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에서 수정 가결된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환도위를 규탄했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긴급 성명을 내고 “한진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도위가 50톤 증산을 30톤으로 줄이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먹는샘물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도위는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을 심사했다. 목욕탕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지난 1980년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오염과 고갈 등 위기의식으로 시작돼 1995년 먹는샘물 개발법 통과에 따라 만들어졌다. 제주도 공기업만 취수해 판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은 지하수 관련법 제정 이전에 취수 허가를 받아 기득권 일부분을 인정받아 1일 100톤을 취수하고 있다. 한진은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각종 행정소송을 벌였다. 다른 기업들이 먹는샘물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하수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법이 환도위원들에게 난도질 당했다”고 날을 세웠다. 

연대회의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게 도민들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정치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신관홍 도의장은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안된다.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 마라톤 심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동의안 처리는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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