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자국민 해외 사건·사고 급증 불구 대응시스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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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제주의소리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내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해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와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내 사건·사고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영사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 내 재외동포영사국의 2개 과와 총 17명의 직원이 해외 사건·사고 담당 업무를 병행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임기응변으로 그치고 있는데다 인원 충원도 정체되어 있다.

강창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해외재난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사고 조치 및 지휘, 관계 재난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해외 재난에 처한 우리국민 피해 수습 지원, 대국민 실시간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 내에 설치 및 운영하고 인력과 조직을 충원토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우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를 비롯해 필리핀 마닐라 호텔 총격사건 및 중국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 등 재외국민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은 충분하지 못하다”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당국의 가장 큰 임무는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5일 독일 방문 시 동포간담회에서도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 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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