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제주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 규모를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이후 3개월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오는 28일부터 8월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 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경제통상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해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사업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종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서를 고지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어촌진흥기금 취급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수요자 부담금리는 연 0.9%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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