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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법원 접수 30분만에 검찰이 자진회수...담당검사 문제제기에 대검찰청 조사 착수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이 담당판사와 검사도 모르게 회수되는 일이 벌어져 대검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에 넘겨져 접수번호까지 부여된 압수수색 영장이 30여분만에 검찰에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제주지검은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A씨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다른 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상부 결재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졌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6월14일 법원에 영장 접수가 이뤄지기 1시간 전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영장청구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김한수 차장검사에게 얘기했다.

당시 부장들과 회의 중이던 김 차장은 추가 검토 입장을 밝혔고 회의가 끝난 오후 5시쯤 담당 직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확인 결과 이미 법원에 영장 접수가 이뤄진 뒤였다. 담당검사 전산에도 접수 사실이 알려졌다. 김 차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영장 철회 사유를 적어 담당직원에 회수해 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수사를 맡은 담당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영장이 회수됐다며 대검찰청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다. 검사가 상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과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21기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불거지기 시작했다.

김 차장검사는 “압수수색건은 차장 전결로 처리 가능한 사건이지만 이미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돼 지검장에 올려보냈다”며 “지검장은 평소 현행범 체포나 영장 청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적절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미 담당 직원을 통해 접수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영장을 급히 회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얘기를 하지 못해 이 같은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영장 철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법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담당 직원이 검찰 직원의 요청에 따라 판사에 보고 없이 영장 신청서를 돌려준 것이 맞다”며 “영장 철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영장 철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제도 마련 전까지 향후 영장 철회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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