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3단독 부장판사 무죄에 4단독 동기 판사는 ‘유죄’...대법원 단 한번도 무죄 인정하지 않아

제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이 나온지 한주만에 다시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2)씨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인 양씨는 2016년 11월3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 당일인 2016년 12월12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양씨는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병역 거부의사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규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며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집총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등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해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 동기 부장판사가 진행한 재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내용이 담긴 자유권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앞선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 증인 소모(22)씨와 김모(22)씨에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지만 자유권규약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집총병역 거부를 인정했다.

자유권규약 제18조 1항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는 행사나 선교에 의해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8~9월에 예정된 다른 단독 판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2004년 2011년에 이어 3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두 차례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주를 포함해 각 지방법원마다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만 10여차례나 실형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