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거론하며 ‘반대’ 여론 잠재우기…“실제 법적권리는 하루 취수량 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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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지하수 증량을 일부 수용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주) 측도 “대법원도 제주퓨어워터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방패를 꺼내들었다.

한국공항(주)은 24일 ‘제주퓨어워터 증산 반대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을 공수화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는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안건 상정을 반려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제주도 연합청년회까지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한국공항(주)은 “한국공항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담은 1995년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부터 먹는샘물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법원은 1996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공항의 실제 법적인 권리는 하루 취수량 200톤”이라며 “1993년에 하루 취수량 200톤을 허가 받았으나 1996년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 된 이후 하루 100톤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루 100톤 취수량이 한국공항의 법적 권리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93년 가장 먼저 허가 받았던 하루 200톤으로 환원한 것은 적법한 권리”라며 “한국공항은 하루 200톤 취수량으로 환원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증량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제주도와의 상생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공항(주)은 “한진그룹은 국내선 항공요금 동결, 제주농수산물 항공수송 확대 등 제주도민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제주도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제주도 교육기관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기금 조성, 성금기탁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100억원 가량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1995년 이후 항공기 등록에 따른 등록세와 재산세 115억 이상 납부, 그룹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1600여명의 제주지역 인력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진그룹은 제주지하수 가치 및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제주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국공항은 현행 하루 100톤 취수량을 15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20톤 줄여 1일 130톤 증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안건은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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