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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주민수용성-지구지정 위한 고시개정 필요성 제기”심사보류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심사대에 올랐지만 주민수용성 문제가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4일 제35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사를 유보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 2016년 4월 의회에 제출됐지만 찬·반 양론이 맞서면서 1년 넘게 상정조차 안됐다. 이 사업은 5100억원을 투입해 대정읍 앞바다에 연간 28만9000㎿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육상해수양식어업인들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이 “육상풍력은 경관문제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해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정 앞바다를 포함해 제주연안에 2300억 어치의 인공어초가 뿌려져 있다. 이런 곳에 발전기를 세우면 인공어초가 남아나나”면서 “도의 관련 부서끼리도 협의, 소통을 않고 있다. 한 쪽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 사업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를 뭉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엇박자 행정을 꼬집었다.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개발이익공유화 의지를 문제 삼았다.

좌 의원은 “대정해상풍력 1대 주주인 삼성중공업이 이 사업에서 빠지는 것은 아느냐”고 물은 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이 “그런 동향은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1대 주주가 빠지는 상황에서 지구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특히 이익공유화계획과 관련해 “남부발전은 관련조례가 만들기 전에 했던 곳에 대해서도 이익공유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조례 제정 이전이라고 해서 (공유화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어떻게 지구지정을 해줄 수 있나”면서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가장 큰 걸림돌인 주민수용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구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 이후로 미뤄졌다.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8월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거의 1년 만에 상정됐다.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사업비 4746억원을 투입, 연간 32만3415㎿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장(남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동·평대해상풍력 조성사업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지구지정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창옥 의원도 “풍력발전단지지구 지정 제도는 제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다. 풍력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 주민갈등 회피, 풍력자원의 공유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구지정 기준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며 고시개정 이후에 재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고상호 국장으로부터 “내부논의를 거친 후 공식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사실상 ‘심사보류’요청을 받아들여, 심사를 유보했다.

이 과정에서 고태민 의원(애월, 바른정당)은 “대정의 경우는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있지만,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없는 한동·평대는 통과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며서 심사보류 의견을 낸 고 국장을 향해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긴 있는 것이냐”고 질타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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