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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압수수색영장 청구 30분만 회수 소동...담당검사, 문제제기 대검에 경위서 제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회수 사건에 대해 취임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열린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노 의원은 “영장을 청구해서 차장 전결로 법원에 접수까지 됐는데 청구한 검사도 모르게 회수됐다”며 “왜 대검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광주고검으로 내려 보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더니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나”고 질타했다.

문 후보자는 이에 “조사하기 용이한 곳(광주고검)으로 간 것 같다. 제가 취임하고 나면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영장 회수사건은 지난 6월14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에 넘겨져 접수번호까지 부여된 압수수색 영장이 30여분만에 담당 검사 모르게 검찰에 회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제주지검은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A씨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다른 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차장 전결 후 지검장 검토 과정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내부 행정전화로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차장검사는 회의 종료 후 재검토에 나서려 했지만 영장 청구서는 담당 직원을 통해 이미 법원에 접수된 뒤였다.

차장검사는 부랴부랴 문서 회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한 수사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영장이 회수됐다며 대검찰청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과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21기 동기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기 시작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장검사는 “영장 접수 오후 5시 이전에 이미 지검장이 관련 자료 검토에 대한 애기가 있어서 몰래 영장을 회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차장검사는 “내부 회의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영장을 접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미리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검에서 광주고검으로 내려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건 발생후 한달이 넘었지만 지금껏 조사 결과가 통보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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