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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앞둬 오후 1시 전체의원간담회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제주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가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 최종 의견 조율에 나선다.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을 그대로 상정할지, 신관홍 의장이 직권 상정보류 카드를 꺼낼지 갈림길이 될 전망이어서 간담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둬 오후 1시부터 전체의원 간담회가 열린다.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증산)허가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놓고 전체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당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은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1일 100톤(월 3000톤)에서 1일 150톤(월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허가기간은 변경허가 일로부터 2년이다.

이에 대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동의안을 상정, 마라톤 심사 끝에 부대의견을 달고 취수허가량을 한국공항(주)이 요구한 1일 150톤(월 4500톤)보다 20톤이 적은 1일 130톤(월 3900톤)으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부대의견은 △감시정 3개소 수위변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측공 취수정 상·하류에 추가 설치 검토 △일반 판매 지양 △지하수 오염·고갈 방지 및 위험 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검토 등 5가지다.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해서는 △항공료 인상 자제 및 도민 항공료 추가 인하 △소아암환자 및 위급환자 수송시 환자·보호자 항공료 인하 △화물공급 항공기 확대운영 △지역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 △기내식 제주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매협약 체결 △대한항공 홍보물 등에 제주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항공기 정치장 제주등록 확대 △항공좌석난 적극 해결 △제주생수공장에 도민 정직원 채용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때부터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대해서는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은 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대’당론 유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관홍 의장에게 ‘직권 상정보류’를 건의하고, 그럼에도 상정할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작전’까지 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의원 간담회는 이 같은 민주당의 건의에 따른 성격이 짙다.

신관홍 의장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례가 있어서다. 지난 2013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1일 120톤의 취수량을 동의해줬지만, 당시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낙선운동까지 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의원들로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공수화 논란이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종도 한국공항(주) 상무는 이날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1996년에 취수허가량이 하루 100톤으로 변경됐는데, 반대단체에서는 이것이 한국공항의 기득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993년에 허가 받았던 하루 200톤이 법적인 기득권”이라고 주장했다.

임 상무는 또 “기득권 범위에서 증량을 하더라도 제주지하수 보전은 물론 제주도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반대단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한번 증량을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증량을 요구할 것이고, 다른 사기업들이 진출해 지하수를 고갈시켜 공수화 원칙이 깨질 것’이라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과장해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도민의 우려를 증폭하고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공수화 정신을 존중한다. 법에서 보장한 하루 200톤으로 환원되면 더 이상 증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50년 가까이 제주와 함께한 도민의 기업으로서 더욱 더 도민의 사랑을 받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도는 지난 1993년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해 1일 200톤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한 바 있다. 이후 1996년에 1일 100톤으로 감량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도민사회의 눈과 귀가 오후 2시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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