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종시-경기도 도의원 증원, 제주와 사정 달라...반발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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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비례대표 축소 결정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번 주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 무시 논란에 대해 의원 정수 증원은 선거구획정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고, 도의원 증원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와 세종시는 제주도와 사정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제주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도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사항들이 도민사회에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경기도 도의원 정수 증가에 대해 먼저 반박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22조 3항에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세종시는 그동안 광역시도의원 최저기준인 19명에 미달한 15명으로 유지되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최소한 광역시도의회 기준인 19명을 맞추려고 올해 7월 4명 증원되는 입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세종시와 제주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제주도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2배수'로 규정돼 있다"며 "경기도는 지역국회의원이 52명에서 60명으로 8명 증가하면서 도의원 수도 국회의원의 2배수인 16명 증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경기도는 16명 도의원 증원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당연 적용사항이어서 도 차원에서 행안부에 도의원 증원 요청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도의원 수 증가는 인구증가 요소가 아닌 국회의원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와 사정이 다르다"고 역설했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주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와 제주특별법 38조 1항에 '도의원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을 공정한 선거구획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위가 고유한 역할을 벗어나 지난 2월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선거구획정위 외에 도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별도 논의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이 권한 밖이었지만 제주도가 알면서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문수 자치행정과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외에 다른 기구가 없다"며 "획정위도 의원 증원에 대해 권한 밖이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여론조사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권고안을 받은 지 4개월 동안 뭐하다 원희룡 지사-신관홍 의장-강창일.오영훈 의원 3자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느냐는 비판에 대해 강 과장은 대통령 탄핵과 보궐선거 등 정치일정이 빡빡했다고 해명했다.

강 과장은 "2월 권고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발전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3월 대통령이 탄핵되고, 2개월 동안 대선정국이었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민주당 제주발전특위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대선이 끼면서 3자 간담회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며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에 대해 30% 밖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여론조사 대신 대면조사 방법을 통하고,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문항 순서를 교차되도록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고, 3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2명 축소가 시대에 역행하고, 소수정당 등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강 과장은 "비례대표 축소와 교육의원 폐지 결정이 나오면 도민 반발과 소수정당 등 반대여론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특별법을 12월12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번 주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이 있더라도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축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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