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를 내걸어 2년간 무려 10차례 징계 처분을 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A씨가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 1672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전무로 승진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무려 10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무기한 정직과 파면이 반복됐지만 부당징계를 인정받아 덩달아 복직도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두 차례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측이 부당징계를 반복하며 자신을 업무에 배제시키고 있다며 징계와 관련한 정신적 손해와 변호사 보수 지출을 이유로 76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징계가 인사규정에 따라 이뤄졌고 부당징계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측의 과실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징계 구제과정에서 징계사유조차 인정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복직 후에도 넓은 회의실에서 책상 하나만 두고 별다른 근거없이 계획서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판단해 사측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자로 1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672만원을 손해배상 규모로 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