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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량’을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시작되기 앞서 오후 1시부터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반대’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일부 의원들은 논란이 지속되는 사안인데, 이번에 상정해서 가·부 결정을 내어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원들은 10월까지 ‘상정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은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1일 100톤(월 3000톤)에서 1일 150톤(월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허가기간은 변경허가 일로부터 2년이다.

이에 대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동의안을 상정, 마라톤 심사 끝에 부대의견을 달고 취수허가량을 한국공항(주)이 요구한 1일 150톤(월 4500톤)보다 20톤이 적은 1일 130톤(월 3900톤)으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부대의견은 △감시정 3개소 수위변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측공 취수정 상·하류에 추가 설치 검토 △일반 판매 지양 △지하수 오염·고갈 방지 및 위험 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검토 등 5가지다.

제주도의회가 제353회 임시회 중 ‘상정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공항(주)의 5번째 지하수 증량 시도도 무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언제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이냐를 놓고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일단 10월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관홍 의장은 제353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 도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도민여론조사 등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고, 보다 나은 방안들을 도출해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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