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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했지만 철회 공식답변 없어...배상책임 입증 두고 치열한 공방 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국방부장관까지 임명됐지만 구상권 철회 소식없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기일이 잡히면서 정부와 마을주민 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8월11일 오후 2시10분 민사법정 356호실에서 정부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피고에는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강정마을부회장 등 마을주민들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김민해 생명평화결사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포함됐다.

지난 5월 귀천한 권술용 전 생명평화순례단장과 6월 별세한 김동도 전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소장 접수후 운명을 달리한 인사들도 피고 명단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배상액으로 총 34억4829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1인당 약 28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강정마을 전체가 부담해도 가구당 500여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규모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공사방해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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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무리한 공사강행과 환경영향평가 위반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국책사업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해군측이 주장한 공사지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한 민사소송의 이중처벌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도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행위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각 개인별로 공사방해 규모 산정에 따른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군은 2007년 6월 강정마을을 건설부지로 확정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2월 제주해군기지를 준공했다.

수년간 이어진 반대 운동 과정에서 연인원 700여명의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4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해상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은 주민들 반대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해군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360억원을 요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금액은 273억원으로 줄었다.

해군은 삼성물산이 131억원을 추가하고 육상공사를 맡은 대림산업도 23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자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배상액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다시 강정마을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지금껏 배상액 산정을 미루고 있다. 

제주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87개 단체장 명의로 강정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작성해 지난 6월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지만 역시 국방부 차원의 결단도 내려지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송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주도했던 인사다. 민군복합항도 2007년 12월 당시 송 장관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밑그림이 그려졌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구상권 철회를 바라지만 재판 날짜가 잡혔으니 법적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민변의 협조를 얻어 적극 변론하고 첫 재판에도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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