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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신관홍 의장,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 수정가능성 시사?…도지사·국회의원 행보 주목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시대역행’ 비판에 직면한 ‘비례대표 축소’ 도민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보다 나은 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관홍 의장은 25일 오후 2시30분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와 함께 도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여론조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양한 의견’이라는 두루뭉수리 한 표현을 썼지만, 소수정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이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보다 나은 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7명→5명) 대안이 교육의원제도 폐지 및 도의원 정수 증원에 배해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에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역행하고 소수정당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적 폭거라는 비판에도 갈 길은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비례대표 축소와 교육의원 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도민 반발과 소수정당 등 반대여론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12월12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관홍 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도민역량을 결집하는데 도의회가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처럼 신 의장이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제주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중앙정치권으로까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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