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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농민운동가 출신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이 제주지역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료의원들에게 제안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은 25일 오후에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가부채와 FTA 현안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농가부채 문제는 매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 지난 4월 통계청의 발표에 이어 7월에도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주 농가부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실제 농가부채 증가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5년 동안 농가소득이 연간 4%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15.8%나 증가했다”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살펴볼 때, 향후 농가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농가부채는 각 개별농가의 채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책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 농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정책이 결국 농업인 고사정책이었다고 인정하면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방농정과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 급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도한 영농자금의 투자가 있었지만, 이에 따른 소득이 투자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대통령도 인정했다”며 “여기에 섬이라는 특성에 기인해 매년 740억 이상의 해상물류비를 포함한 과도한 물류비용과 비싼 농자재를 쓰고 있는 제주 농업인들의 부담은 육지부 농업인들보다 더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다른 도서지역에 대한 당연한 지원들이 제주농가에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농가 부채의 일정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국가와 제주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주농가 부채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농가소득 대책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빚이 쌓이기 전에 농가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뭄을 해소해 주는 시원한 농업용수처럼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씻어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집행부뿐 아니라 도의회도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농가부채와 FTA 현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10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둬 ‘FTA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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