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44)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좌씨는 2015년 3월2일 오후 10시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동료 여교사인 A(29)씨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해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며 강제추행했다.
2015년 3월27일 오후 7시에는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동료 여교사인 B(32)씨의 손을 잡아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강제추행했다.
2016년 5월28일 오전 3시에는 제주시내 또 다른 술집에서 동료 여교사 C(25)씨에게 “너를 원했다”고 말한 후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나가자 숙박시설로 끌고 가려 하기도 했다.
그해 6월2일 오전 2시에는 제주시내 한 술집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동료 여교사 D(31)씨에게 다가가 신체부위를 접촉시켜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7일 오후 2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제자 E(17)양에게 여성 동성애자(레즈비언) 이야기를 하며 성적추치심이 들 수 있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주로 기간제교사나 임용이 얼마 되지 않은 여교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분란을 우려해 언급을 꺼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같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6월에도 여학생들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는 등 성희롱 한 혐의로 현직 중학교 교사 정모(61)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교육청은 6월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좌씨와 정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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