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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하고 제자들을 성희롱한 제주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44)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좌씨는 2015년 3월2일 오후 10시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동료 여교사인 A(29)씨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해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며 강제추행했다.

2015년 3월27일 오후 7시에는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동료 여교사인 B(32)씨의 손을 잡아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강제추행했다.

2016년 5월28일 오전 3시에는 제주시내 또 다른 술집에서 동료 여교사 C(25)씨에게 “너를 원했다”고 말한 후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나가자 숙박시설로 끌고 가려 하기도 했다.

그해 6월2일 오전 2시에는 제주시내 한 술집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동료 여교사 D(31)씨에게 다가가 신체부위를 접촉시켜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7일 오후 2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제자 E(17)양에게 여성 동성애자(레즈비언) 이야기를 하며 성적추치심이 들 수 있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주로 기간제교사나 임용이 얼마 되지 않은 여교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분란을 우려해 언급을 꺼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같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6월에도 여학생들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는 등 성희롱 한 혐의로 현직 중학교 교사 정모(61)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교육청은 6월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좌씨와 정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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