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청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제주지역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최근 7년간 7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대하지 않은 대상자는 6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8명, 2011년 15명, 2012년 7명, 2013년 3명, 2014년 10명, 2015년 13명, 2016년 13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역 대상이었지만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해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 증인 소모(22)씨와 김모(22)씨에 대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지만 자유권규약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집총병역 거부를 인정했다.

자유권규약 제18조 1항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는 행사나 선교에 의해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반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2)씨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판단을 달리했다.

한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2004년 2011년에 이어 현재 3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두 차례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제주를 포함해 각 지방법원마다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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