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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제주도가 선정한 항공지원사업자 지위를 경영상 이유로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올해 2월28일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로 선정된 후 약속대로 제주~일본 노선에 취항하지 않은 채 지난 10일자로 사업자 지위를 반납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항로를 신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주도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 올해 1월 지원사업자 지정 공모에 나서 제주~일본 신규 항공노선 취항 의사를 밝힌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을 2월28일자로 선정했다.

이들 항공사는 제주발 국제선의 평균 탑승률이 65%를 넘지 않을 경우 180석 미만 항공기는 편당 150만원, 180석 이상 중형기는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공모 사업에 따라 적극적으로 노선 확충에 나서 6월30일 제주~오사카 노선에 취항했다. 오는 9월2일부터 제주~나리타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반면 제주항공은 슬롯 확보 등을 이유로 신규 취항을 미뤘다. 이에 제주도가 조기 취항을 권고했지만 제주항공은 최근 경영상의 이유를 내걸어 사업자 지정을 자진 철회했다.

제주항공은 2012년 제주~오사카 노선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제주~일본 노선에 취항하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정기노선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올해 초 항공료 인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제주도는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점을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제주항공측은 이를 거부했다.

논의가 한창이던 3월30일 제주항공이 최대 7200원 요금 인상을 발표하자 제주도는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까지 불거졌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의 주식 201만2875주, 지분율 7.66%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배당금 10억원으로 추가 주식 매입에 나설 경우 지분율은 7.77%로 소폭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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