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조건과 공공하수도 연결 등 기준 강화로 제주 주택시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건축허가는 7106동, 225만3174㎡로 전년 상반기(7417동, 224만89㎡) 대비 면적기준으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소폭 증가했지만 동수로는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전년 상반기 대비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은 다소 감소(2016년 113만5831㎡ → 2017년 112만2164㎡)한 반면, 상업용 건축물(2016년 72만4267㎡ → 2017년 84만359㎡)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상업용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을 세부용도별로 살펴보면 판매시설은 감소한 반면, 근린생활시설(2016년 26만2268㎡ → 2017년 33만1019㎡)과 숙박시설(2016년 19만6951㎡ → 2017년 27만6961㎡)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6월 건축허가는 1456동 50만3137㎡로 전년 동기(1541동, 39만9325㎡) 대비 면적기준으로 26.0%로 증가했고, 전월(1229동, 44만7728㎡)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상업용 건축물(5월 230동, 11만9616㎡ → 6월 21만1132㎡)의 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건축계획심의 건수는 4006건으로 작년 상반기(5445건) 대비 26.4% 감소했다.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원안동의 1890건(47.2%), 조건부동의 1132건(28.3%), 재심의 630건(15.7%), 보류 319건(8.0%) 등이다.

또한 6월 건축계획심의 건수는 757건으로 전월(440건) 대비 317건이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24건) 대비 667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제주 건축경기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조건, 공공상하수도 연결 등 관계 기준이 강화되고, 건축심의 건수 감소, 부동산 가격 고점인식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다소 둔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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