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7일 오전 11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7일 오전 11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7월18일 이미 행정시장 직선제 2개안과 행정권역 조정안 2개안 등 총 4개(2+2)안을 제시했다. 직선제는 기초의회 여부, 조정안은 권역구분에 따라 각 2개안으로 나뉜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시장직선제+4개행정권역 단일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도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반면 2+2안은 도정이 중심이 돼 진행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행개위에서 6월29일 도지사에게 최종 권고한 내용도 적용돼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덕규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은 “시장직선제 도입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은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민투표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등의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의견을 듣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2항에서 주민투표를 제한하는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현 위원장은 “주민투표법상 행정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의 법률적‧제도적 타당성은 충분하다”며 “원희룡 도지사와 도의회는 민의를 반영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