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별법 의원입법 포기에 제주도 역시 정부입법 '중단선언'...읍면지역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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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지역구 증원은 없게 됐다. 

결국 현행 '29개 선거구'의 전면 재조정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게 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7월12일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 '3자 합의'에 따라 결정했던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최근 제주 국회의원들이 파기하면서, 8일 원희룡 도정도 정부 입법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은 종전대로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 교육의원 5석 등 총 41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29개 지역구가 전면 재조정하게 되면서 통폐합되는 선거구가 상당수 나올 수 있고, 일부 읍면지역 선거구의 경우 통합이 불가피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8일 오전 10시20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입법으로 도의원 정수 조정관련 특별법 개정은 어렵다고 공식 밝혔다.

유종성 국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은 어제(7일)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방안과 상충됨에 따라 입법발의 최소 기준인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가 어렵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며 "도의원 2명 증원 등을 정부입법하든지, 아니면 현행 법 규정대로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할 지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현재 시점에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대해 도민, 도의회, 정부부처 등에서 전혀 반대 의견이 없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 절차에 나섰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4~5개월 소요된다"며 "이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도 국회 입법절차에는 별도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12월12일까지 선거구획정보고서가 제출돼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입법으로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치 않다"고 사실상 정부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입법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제주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정부 입법절차(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각종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제가 후 국회제출)를 밟아야 한다. 정상적인 절차만 밟는데도 4~5개월이 걸려 12월12일 선거구획정보고서 작성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현행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획정하는 것이다.

유 국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비한 획정에 매진해 왔다"며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선거구획정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에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 사항을 알리고 선거구 획정 시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2007년 헌재가 정한 인구기준인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와 공직선거법 제24조 3항에서 정한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선거구획정위에 알리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포기하고, 제주도 역시 정부입법을 포기함에 따라 결국 공은 다시 선거구획정위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하면서 29개 선거구 획정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논외로 쳤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됐다. 

또한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획정하게 되면 인구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읍면의 경우 통폐합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당한 반발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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