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원, 보존자원 관리방안 연구 발표

지하수, 송이, 돌, 검은모래 등 제주에서 나오는 자연 보존자원을 보다 철저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리 유형을 세분화하고, 보다 폭 넓은 자원까지 아우르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제주지역 보존자원의 발굴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주 보존자원은 자연자원, 인문자원을 모두 포괄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자원들도 모두 보존자원으로 지정,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존자원 7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화산분출물(송이·용암구·용암수형·용암석순·용암고드름)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자연석 ▲지하수가 해당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보존자원 관리 조례에서는 지정·고시된 보존자원과 그보다 낮은 단계인 보존자원 지정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보존자원 지정대상도 모두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제주도의 보존자원 구분 기분을 보존자원, 특정보존자원, 준보존자원으로 세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존자원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보존자원 지정대상을 한 단계 격상시킬 뿐만 아니라 더 확대시킨 의미이다. 특정보존자원은 보존자원 7종과 도외 반출, 이동 제한 같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자원을 합한다. 준보존자원은 관련 법령, 조례에서 지정하지 않은 자원 가운데 마을 단위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식하는 자원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제주의 정체성과 매력 증진 등 제주다움을 보전하기 위해 법정 기준에 준하는 ‘준보존자원’에 대한 보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 ▲훼손·소실 우려 높은 준보존자원 조사 ▲특정보존자원 관리이력제 시행 ▲제주지역 보존자원 자료집 발간 ▲7종 보존자원 이외에 다양한 자연자원, 인문자원 포함하게끔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 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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