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이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소형 무인 항공기를 말한다.

군사 용도로 최초 생겨났지만 최근엔 개인도 부담 없이 다양한 드론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배달과 같은 상업목적과 농업, 건축, 재난구조, 물류, 해양환경, 문화재보호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취미생활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수요에 비례하여 드론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드론에 달린 카메라 촬영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이다.

최근 집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던 한 여성이 ‘윙윙’소리에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인 줄 알고 무심코 넘겼다가 집 창문에 드론을 밀착시켜 20분 넘게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다. 그런가 하면 휴가지 빌라 수영장에서 드론으로 인한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또한 접수됐다. 지붕이 없는 노천탕 상공을 드론이 비행하며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도 있다.

드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조물 내부만이 아니라 해수욕장 등 드론의 출현으로 인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모두 처벌의 범주에 해당된다. 배 밭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 드론을 사용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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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환. ⓒ제주의소리
만약 나와 내 가족이 그 피해의 대상이라면 어떨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파리나 모기 모양의 드론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집이나 사무실을 날아다니며 24시간 도둑촬영이 가능한 날도 머잖아 올 것이다. 무차별적 불법 동영상 촬영 및 감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4차 산업의 총아로 또한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반기면서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드론이 우리 삶에 편리를 가져다 줄 수 있으나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임은 자명하다. ‘드론’ 알고 써야겠다. / 서부경찰서 한경파출소장 현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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