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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임야를 무단 훼손한 제주 소방공무원에 대한 견책처분 집행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도 소방공무원 김모(56)씨가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공무원징계집행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8월 제주시 봉개동의 국유지 임야에서 소형 굴착기를 동원해 경사면을 깎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187㎡ 면적을 훼손했다.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5년 7월 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서부소방서는 그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자신의 비위와 과실 정도가 약하고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니라며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7월20일 패소했다.

이에 김씨는 견책처분 집행과정에서 공소기각 된 사안까지 징계사유에 포함됐다며 견책 처분의 집행을 무효화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올해 초 다시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고 견책 처분이 무효임을 더 이상 다툴수 없다”며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도 인정돼 징계양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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