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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형제간 흉기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측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량을 낮게 잡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에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월3일 오후 3시30분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생(39)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아왔다.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은 이튿날 오전 8시30분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동생이 두 손으로 팔목을 붙잡아 저지하자, 형이 흉기를 힘껏 휘두르며 동생의 오른쪽 쇄골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형은 동생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다 몸싸움이 벌어져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생은 키 183cm의 스턴트맨이고 형은 지체장애 4급이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흉기로 위협을 했고 붙잡힌 팔을 밖으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흉기가 동생을 향하게 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형이 동생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찾을 수 없고 몸에 난 상처만으로 당시 상황을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검의도 법정진술에서 “흉기에 찔린 부위가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붙잡힌 팔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그런 자창 부위와 형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른 직후 몸에서 다량의 출혈이 보이지 않았다”며 “치명상인지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을 중단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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