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와 강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조우(24)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8일 중국 채팅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A씨(41.여)씨에게 식당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속여 제주시내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이날 조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의 동생 B(29.여)씨를 법무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조씨는 3월12일 B씨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만나주지 않으면 언니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일자리 소개를 대가로 동의하에 이뤄졌고 30만원도 소개비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진술에 비춰 자발적 동의로 보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일자리를 소개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