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내년 6월 사업타당성-방식 최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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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구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주)삼안과 (주)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용역비는 2억6000만원이다.

기본계획 용역은 내년 6월 마무리되며, 사전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사업 타당성, 사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 최적안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용역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고, 주민과 전문가와의 소통.의결 조율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MP)로 송복섭 한밭대 건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8월 중으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주민과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참여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164만㎡(약 50만평)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사실상 제주공항 남쪽이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빠르면 2020년 착공,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별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내년 초 사업자 공모, 실시계획 및 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최적안이 제시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이 이어진다"며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개발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시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 164만9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은 2020년 8월16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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