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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6년 총선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61) 전 후보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전 후보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양 전 후보는 제20대 총선에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227.9㎡와 공무원 연금, 은행 차입금 등 13건 2억7000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 퇴임후 도내 한 렌터카 업체에서 렉스턴 차량을 대여한 후 2015년 11월25일부터 2016년 2월10일까지 김 전 지사에게 차량을 지원하며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양 전 후보는 “공천과 출마 등 촉박한 시간에서 캠프 관계자의 실수로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며 “김 전 지사의 차량 제공도 선거지원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산신고는 도덕성과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피고인은 시종일관 남의 탓과 선관위원회의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지원의 경우 김태환 지사만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후보는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재산신고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제20대 총선에서 양 전 후보는 제주시 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득표율 47.98%의 강창일 후보(더불어민주당)에 이어 36.73%를 획득하며 낙선했다.  

양 전 후보는 낙선 이후 당시 새누리당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정당에서도 탈당했다.

재판부는 9월7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어 양 전 후보에 대한 1심 형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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