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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모(32)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5월29일 오전 6시 제주시 노형동 연북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중인 김모(56)씨의 옆에서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고용주로부터 체불임금 350만원을 받지 못하자 함께 일하는 김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하던 중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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