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5월29일 오전 6시 제주시 노형동 연북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중인 김모(56)씨의 옆에서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고용주로부터 체불임금 350만원을 받지 못하자 함께 일하는 김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하던 중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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