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서 비상장주식 등 13억원 재산신고 누락...향후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189835_218262_3150.jpg
▲ 강지용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강 전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서귀포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상장 주식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강 전 위원장이 아들 회사에 현물출자 한 37필지 18만9976㎡ 등 비상장주식 10억4054만원과 배우자 9000만원, 아들 2억5000만원 등 13억8254만원의 비상장주식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전 위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비상장 주식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실무자의 실수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누락된 재산의 규모가 크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 또한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강 전 위원장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