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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여성농민들이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여성 전담인력과 부서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농민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7대 요구안은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백남기 농민 책임자 처벌, 발쌀 수입 반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GMO 유출 재발 방지, 사드배치 반대,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이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7월17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이곳 제주까지 왔다”며 “여성농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영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시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성평등정책을 지향하면서 정작 성평등 사각지대인 농어촌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여성농민들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며 “현장 여성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기는 전담인력과 부서 설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서귀포시회장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서는 여성 전담 인력 규정이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며 “법 개정으로 제주에도 여성 전담 부서가 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7 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대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강순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 등 50여명의 여성농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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