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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다른 지방 계란이 제주에 추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살충제 성분 비펜트린이 검출된 경상남도 창녕군 청색글씨로 ‘15연암’이라 적힌 계란 9000개가 제주에 유통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제주에 들어온 살충제 계란은 이미 약 97.3%가 도민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19일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15연암’ 계란을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도민들에게 알렸다.

앞서 18일에도 경기도 이천에서 생산된 ‘08 광명농장’ 살충제 계란 2만1000개가 제주에 유통된 사실이 파악됐고, 이중 8000여개만 회수됐다.

계란을 구입처로 반품하는 도민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갖고 있는 계란이 살충제 계란인지 여부가 궁금하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http://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코드를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반품된 계란 전량을 폐기하고, 검사확인증이 없는 육지부 계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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