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2일 ‘헌법 개정에 즈음한 자치조직권·재정권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 10년을 경험한 제주도의회가 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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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만 대표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김명만)는 8월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에 즈음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마련 방안’을 주제로 제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김명만 대표의원은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자치분권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관홍 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구체화되어 우리 제주가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한걸음 더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도개선연구회는 2010년 8월 27일 창립한 이래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등 현행법과 제도를 검토·분석해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만 대표를 비롯해 강연호, 고용호, 고태순, 김경학, 오대익, 이경용, 현정화(부대표), 홍기철 의원 등 9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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