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은 휴가철 제주도내 관광지 주변 원산지표시·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17일부터 8월18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7곳, 원산지 미표시 3곳, 축산물이력제 위반 2곳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7곳 중 4곳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했고, 2곳은 호주산 소고기를 국간으로 둔갑시켰다. 또 독일·미국산 등 외국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곳도 1곳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으로, 이들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나 미국산 소고기, 외국산 콩을 사용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경찰에 수사요청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체 2곳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축산물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의 DNA를 추가로 분석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관광지 주변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부정유통 전화( 1588-8112 )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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