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석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는 올해 여름·겨울 방학 두 차례에 걸쳐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름방학 석면 철거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로, 최근 석면이 남아있는 교실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다. 해당 교실은 다가오는 겨울 방학 때 석면 철거 공사가 예정된 곳이었다.

그러다 지난 11일 냉난방기 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실 천장 일부가 손상돼 석면이 유출됐다. 당시 냉·난방기 교체 작업자는 석면 함유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A초 교사가 “해당 부분은 석면이 남아있어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작업은 그대로 중단됐다. 도교육청과 제주도 관계자는 함께 현장을 방문해 석면을 제거하기 전까지 냉난방기 교체 작업을 멈출 것을 지시했다.

지난 14일 방지시설 등 안전조치가 된 상태에서 해당 교실 석면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고, 냉난방기도 교체됐다.

석면은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된 함수규산염 광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건축자재와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으로 쓰였지만, 현재 석면이 1% 이상 포함된 혼합물질은 취급금지물질로 관리돼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A초에서 냉난방기를 교체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검토 단계에서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시작됐다. 학교 관계자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석면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즉각 공사를 중단했다. 지금은 석면을 철거한 상태에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학교 석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최근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냉난방기 공사 전 석면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시설 내 석면을 빨리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추가 조사를 통해 석면이 유출된 A초에 석면이 남아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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