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연계 논란에 내년 6월까지 관련 업무 전면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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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제주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 계획 연기를 발표하고 있는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지난 7월 13일 보도했던 제주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 계획(‘행복주택 추진 시점에 제주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 시동’)이 잠정 중단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행복주택 건립 시기와 겹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당국이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며 내린 결정이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최근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한 반대 여론 무마, 선심성 논란 등으로 정치 쟁점화 되고 있어 행복주택 건립 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들의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제주시가 올해 내 추진을 목표로 했던 제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이 지역 주택 높이 제한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늘리고, 기존엔 불가능했던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획지 내 조경 비율은 주차장 확보가 목적일 경우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 가능 가구수도 ‘3가구 이하’에서 ‘6가구 이하’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이 타 도시개발지구에 비해 규제가 엄격해 형평성 차원에서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권 행사를 강화하고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거주자들 사이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고, 행복주택 반대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딜로 제시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은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반대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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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시민복지타운 내 위치한 제주시청사 부지. 당초 제주시청사가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12월 김병립 시장이 이전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날 브리핑에서 문 부시장은 “토지주들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발표 시 당시 김병립 시장이 시민복지타운의 규제 중 타 지구와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제주시가 2015년 1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착수해 추진하던 중 제주도에서 작년 8월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6월 이 계획이 확정되면서 일정이 겹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중 행복주택이 포함된 도남 해피타운을 착공할 예정이다.

문 부시장은 거듭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복주택 건립 계획 이전에 추진된 것으로 두 사업 간 연계성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내년 6월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내년 6월 이후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다시 진행한 뒤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일정이 다소 늦어질 뿐이지 (계획 변경을)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제주 시민복지타운은 시청사와 지방정부통합청사를 한곳에 집중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조성됐지만, 제주시청사 이전이 백지화 된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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