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주민 수백명 읍사무소서 단체행동...솜방망이 처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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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읍 주민 수백명이 29일 오전 한림읍사무소에서 양돈 악취 농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 악취에 참다 못한 제주시 한림읍 주민들이 드디어 단체행동을 개시했다.

한림읍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들은 29일 오전 한림읍사무소에서 거듭되는 양돈 축산 폐수와 악취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제주도 297개 양돈농가 가운데 133개 농가가 모여있는 한림읍 지역 주민들은 30여년 이상 축산분뇨 악취에 시달려 왔다.

특히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달 한 양돈농가가 빗물이 땅속의 지하수 함양지대로 흘러들어 가는 통로인 이른바 ‘숨골’에 축산분뇨를 흘려보내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14일 전화제보를 받고 합동조사를 벌여 한림읍 상명리 인근 폐상명석산 내 용암동굴 등으로 흘러든 축산분뇨 찌꺼기를 발견했다. 일부 양돈농가들은 분뇨 저장조 주변을 파 분뇨를 몰래 유출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한 양돈농가가 저장조와 숨골을 연결한 길이 30m, 직경 10㎝ 크기의 고무관이 발견됐다. 수년 동안 고무관을 통해 몰래 분뇨를 방류하다 보니 숨골 주변은 분뇨 찌꺼기로 딱딱하게 굳고, 악취가 진동하는 뻘밭으로 변했다. 

한림읍 주민들은 30년 축산 악취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림에서는 축산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며 "축산악취와 환경오염이 계속 발생하는 동안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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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읍 주민 수백명이 29일 오전 한림읍사무소에서 양돈 악취 농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었지만 조치는 방역차량의 일회성 운행이나 소량의 약품지원 같은 것 뿐이었다"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소극적인 민원해결로 이런 사태를 야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솜방망이 축산법을 강력히 개정하고, 숨골에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비양심적 양돈농가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양돈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한돈협회와 양돈조합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원인규명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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