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더우(48)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더우씨는 5월31일 오후 7시1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 이모(52)씨가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자”고 하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2011년 11월1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더우씨는 6년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6년간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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