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
제주도는 5일 오전 10시30분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주)삼안과 (주)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용역비는 2억6000만원이다. 기본계획 용역은 내년 6월 마무리된다.
제주도는 공항 인근인 제주시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 164만9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은 2020년 8월16일까지 3년이다.
164만9000㎡ 중 공유지는 15만1881㎡(9.2%), 국유지 7만2631㎡(4.4%)이며, 나머지 142만4493㎡(86.4%)가 사유지다.
또한 사업부지에 렌터카업체가 20여곳 있고, 차량보유대수는 5349대로 조사됐다.
용역진은 사업추진 시 제약요인으로 공항시설인 레이더 송신기와 이격해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20여개의 렌터카 업체가 분포해 이전부지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부지 대부분이 50Db(데시벨) 이상으로 공항 소음지역이라는 제약요인도 있다. 대상지에 다호마을과 신성마을이 입지해 자유로운 시설배치도 제약되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 오일장도 입지해 약점으로 평가받는다.
용역진은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 브랜드로 '웰컴시티(Welcome City)', 비전으로 '모두가 환영받는 제주 관문도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광역복합환승센터 외에 뷰티케어, 아울렛,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등 비즈니스 중심 모델을 기본구상에 포함시켰다.
용역진은 비즈니스 중심 모델 벤치마킹 대상으로 일본 록본기힐과 싱가포르 니안시티를 꼽았다.
록본기힐은 예술, 교육, 의료, 레저를 위한 고급 멀티플렉스로 구현하고 있고, 싱가포르 니안시티는 기존 쇼핑에 교육, 의료, 미용, 취미를 위한 시설을 갖춰 고급 멀티플렉스를 구현하고 있다.
한편 제주공항 주변 개발은 내년 6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공사, 분양 및 시설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빠르면 2020년 착공,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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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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