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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거부와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제주도 출자기관이 소속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만찬 행사가 열리자 협력업체 직원들만 남기고 퇴근했다. 이에 출자기관은재발 방지를 위해 세 차례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에도 업무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고 2015년 9월 휴가서를 제출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A씨가 계속 업무 지시를 거부하자 2016년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 결정을 내리고 그해 2월24일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사전 동의 없이 전보인사를 실시했고 부당한 전보 인사를 전제로 한 해고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업무거부와 근무지 이탈도 징계사유에 해당돼 면직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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