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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시 하예동 9054㎡ 자신의 토지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27㎡를 허가없이 현상 변경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지정문화재 유존지역을 허가없이 현상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해장성은 13세기 고려 조정이 삼별초가 진도에서 탐라(제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축조됐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왜구의 잦은 침입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증축됐다.

문제가 된 하예동 논짓물 일대에는 600m 구간에 환해장성이 남아있다.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성산읍 신산과 온평리 환해장성과 달리 이 곳은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김씨는 서귀포시로부터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처분 의무결정대상자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인부와 굴착기 3대를 동원해 땅을 일궜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해당 토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김씨는 해당지역이 고향이다. 부인 역시 인근 토지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환해장성 존재를 알고 법률에 따른 표본조사 등 선행조치를 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사실을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산권이 제한되고 환해장성이 훼손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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