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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양돈 분뇨 수천톤을 불법 투기한 제주지역 양돈농장 대표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진모(57)씨와 고모(42)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음에도 피의자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진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씨가 불법배출 한 축산 분뇨만 3500t에 이른다. 이들 상당수가 숨골에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씨는 건설업자와 공모해 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000t을 농장 진입로와 저장조에 불법매립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새로운 돈사에 돼지를 입식한 혐의도 있다.

고씨의 경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내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m 떨어진 인근 농지에 축산분뇨를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한 혐의다.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도 사용해 2년간 5000t을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 13곳 중 6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또 다른 농장 대표 김모(47)씨와 건설업체 대표 주모(4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추가로 수사중인 농장 3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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