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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남원지구 20억대 원인자부담금 무효 소송...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소송 ‘파장’

제주도를 상대로 아라동 택지개발 사업부지내 환지 소송을 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혁신도시와 남원지구 내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 이른바 ‘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LH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연이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 막바지 변론이 이뤄지고 있다.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공사가 발생할 경우 전부나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배수지와 송수관로 등 급수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를 개발사업자가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법 제71조는 수도시설에 대한 발생 비용을 원인자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와 22조는 부과대상과 범위, 산정기준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제주도는 LH가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혁신도시 A1, A3 블록에 분양‧임대아파트 건설에 나서자 2013년 10월18일 9억8000여만원의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부과했다.

2014년 11월4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맞춰 18억5000여만원의 고지서를 보냈다. 남원은 배수지 건설과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관로공사로 부담액이 많았다.

LH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상수도 사용에 필요한 시설비를 원인자부담으로 이미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건축 과정에 또다시 시설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부과라는 입장이다.

LH측은 “택지개발과정에서 계획 인구수와 상수량, 하수량 산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냈다”며 “아파트와 상가 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수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필요 급수량을 산출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법령에 따라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 수도시설 신증설에 대해 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사업자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구내 원인자부담금 지급에 대해서는 양측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LH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시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제주를 포함해 다른 지역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중부과 문제를 내세워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2014년도에도 아지지구 내 아라주공아파트에 대한 청산금 18억원을 부과하자 아파트부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환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제주도는 택지지구 내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유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막대한 재정손실 가능성도 있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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