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인 L업체에 벌금 500만원, 업체 대표 채모(50)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채씨는 2016년 5월1일부터 2017년 3월3일까지 제주 모 면세점으로부터 차량 1대당 매월 475만원씩 받고 버스 3대를 투입해 면세점과 주차장 사이를 왕복 운행하도록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임대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들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는 버스가 모두 유상용 자동차로 등록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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