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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악취 및 폐수 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투쟁위원회 임시의장인 홍우철 이장단협의회장이 11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축산악취 근절 투쟁위, 보조금·지원금 환수 요구...법적 대응도 시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숨골에 축산분뇨 수천톤이 버려진 유례 없는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한림읍 주민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제주시 한림읍 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노인회·새마을부녀회·연합청년회·발전협의회·장애인지원협의회·청소년지도협의회·새마을지도자한림읍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한림읍위원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악취 및 폐수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투쟁위원회(임시의장 홍우철 이장단협의회장)’는 11일 오후 2시 원 지사를 항의 방문했다.

원 지사에게 ‘축산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약 1시간 10분 동안 면담을 마친 투쟁위는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원 지사에게 “축산분뇨 불법 배출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탄원서를 통해 “축산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 100%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내 292개 양돈농가에 대한 정화조 등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한 양돈 농가에 대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원 지사에게 요구했다.

투쟁위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원 지사가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전수조사할 때 투쟁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투쟁위는 원 지사가 자치경찰 2명과 민간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고 덧붙였다.

투쟁위는 “이전까지 양돈업계에 대한 ‘봐주기 식의 관행’이 있어왔다. 그 과정 속에서 축산분뇨 불법 배출 사태가 벌어졌다고 원 지사가 인식한 것 같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자 원 지사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투쟁위는 “관행이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축산분뇨 불법 배출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쟁위는 “양돈업자들도 한림 주민들이다. 제주 지역 양돈 농가 절반이 한림에 있다. 악취 등 문제를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양돈업자들이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것은 주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며 “소송단을 꾸려 직접적인 피해에 따른 배·보상을 요구하는 등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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