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근절 투쟁위, 보조금·지원금 환수 요구...법적 대응도 시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숨골에 축산분뇨 수천톤이 버려진 유례 없는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한림읍 주민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제주시 한림읍 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노인회·새마을부녀회·연합청년회·발전협의회·장애인지원협의회·청소년지도협의회·새마을지도자한림읍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한림읍위원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악취 및 폐수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투쟁위원회(임시의장 홍우철 이장단협의회장)’는 11일 오후 2시 원 지사를 항의 방문했다.
원 지사에게 ‘축산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약 1시간 10분 동안 면담을 마친 투쟁위는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원 지사에게 “축산분뇨 불법 배출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탄원서를 통해 “축산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 100%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내 292개 양돈농가에 대한 정화조 등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한 양돈 농가에 대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원 지사에게 요구했다.
투쟁위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원 지사가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전수조사할 때 투쟁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투쟁위는 원 지사가 자치경찰 2명과 민간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고 덧붙였다.
투쟁위는 “이전까지 양돈업계에 대한 ‘봐주기 식의 관행’이 있어왔다. 그 과정 속에서 축산분뇨 불법 배출 사태가 벌어졌다고 원 지사가 인식한 것 같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자 원 지사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투쟁위는 “관행이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축산분뇨 불법 배출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쟁위는 “양돈업자들도 한림 주민들이다. 제주 지역 양돈 농가 절반이 한림에 있다. 악취 등 문제를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양돈업자들이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것은 주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며 “소송단을 꾸려 직접적인 피해에 따른 배·보상을 요구하는 등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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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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