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 체납 골프장 압류 후 분리매각 추진…“새로운 징수기법, 전국 파급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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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한 분리 매각을 추진, 42억원을 징수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 징수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587억) 중 골프장 체납액은 2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체육시설법·신탁법·지방세징수법 등을 검토하며 ‘골프장 압류 후 분리매각’이라는 묘수를 찾아냈다.

종전 방식인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돼 매각이 불투명하고 장기간 표류해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다.

분리매각 방식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규정(문광부 고시 제2014-32호) 삭제(2014.9.1)로 골프장 토지 중 원형보전지가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고안해냈다.

제주도는 납세편의를 위해 도내 골프장 체납 법인(신탁회사 포함)에 체납액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하는 한편 골프장별 면담을 추진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납부 가능한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유도한 뒤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한해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게 됐다.

체납 골프장 4곳 중 A골프장은 분리매각 추진 시 골프장 자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공매 유예를 요청했고, 신탁회사 자체 공매를 통한 납부 약속을 하고 지난 8월1일 ○○법인에 낙찰돼 9월11일자로 체납액 37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나머지 골프장 중 B골프장은 2필지(5만2959㎡)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 의뢰돼 공고 중이고 조만간 매각 될 것으로 보여 감정가 기준 25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3억원을 징수한 상태다.

C골프장은 담보권자의 신청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돼 절차가 진행 중인데, 체납액 50억원 전액 납부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소송제기로 부동산 매각을 잠정 유예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2억원을 징수했다.

제주도의 신탁부동산 공매 사례는 올해 11월초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도의 체납액 징수모델이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부동산 쪼개기 분양 전문 기획부동산 공매처분’ 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 교부세 2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바 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골프장 체납액이 도 전체 체납액의 1/3이상이고, 자진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어, 조세정의 및 세수확충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골프장 신탁 부동산 분리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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