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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단속에 걸리자 지인이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려 한 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8.여)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허위 진술을 한 이모(59.여)씨와 김모(57.여)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에게 업소를 임대해준 건물주 문모(53)씨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실제 업주인 강씨는 2011년부터 서귀포시 한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 1인당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2016년 6월 경찰에 적발됐다.

강씨는 2016년 9월 이씨에게 “단속에 적발돼 영업을 할 수 없다. 네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해 2017년 2월 이씨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7년 3월 이 업소가 또다시 경찰에 적발되자 강씨는 이씨에게 업소를 4000만원에 넘겼다며 허위 매매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씨 역시 자신이 운영자라며 허위 진술을 했다.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김씨 역시 강씨의 부탁을 받아 경찰에 허위진술을 했다. 건물주 문씨는 강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줬다.

한 부장판사는 “강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가짜 매매계약을 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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