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업체와 업체 대표 백모(60.여)씨에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씨는 2016년 10월 자신의 업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포포나무 잎을 말린후 분만 형태의 차 30개를 제조하고 이중 7개를 온라인에서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류 제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다류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제조 가공한 기호성 식품을 뜻한다.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가 이에 해당한다.

포포나무 잎은 최근 항산화 성분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한 4900여 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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