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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행사, 인터넷서 정상운임의 150% 고가판매…위성곤 “실태조사·대책 마련” 촉구

추석명절 항공좌석난이 심화되면서 연휴기간 항공권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다.

일부 여행사들이 버젓이 인터넷상에서 국내선 항공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얌체 상술’을 펴고 있어 관계당국의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연휴 항공권을 고가로 판매하는 있다. 심지어 관련법에 따라 항공사들이 책정한 ‘정상요금’의 최대 150%가 넘는 금액으로 팔고 있다.

실제 A여행사는 소셜커머스 T사에서 10월1~3일 김포-제주 노선 항공권을 14만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추석 당일인 4일 이후 제주-김포 노선 역시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일부 시간대는 이 같은 고가에도 벌써 매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정상운임 9만7700원의 150% 이상 달하는 금액이다.

또 다른 여행사인 B사도 소셜커머스 C사 및 W사를 통해 10월2~6일 김포-제주 노선 항공권을 13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정상 운임(9만7700원)보다 38% 높은 가격이다.

이처럼 웃돈을 붙인 항공권 판매행위는 대부분 주요포털 및 소셜커머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실태조사는 물론 단속 실적조차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항공사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 할 명절항공권을 편의상 여행사에 우선 제공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는 현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앞서 지난 달 9일 각 항공사가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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