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개 행정처분 모두 무효” 원고 전부승소...JDC 토지수용 직격탄 무더기 땅 소송 예고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까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무더기 토지 소송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13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해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계획인가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각 처분의 전제 내지 조건으로 보이므로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나머지 처분들도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15년 3월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다. 이듬해 JDC는 토지매수를 마치고 2007년 부지조성에 나섰다.
 
2009년 사업자가 JDC에서 (주)버자야제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더 나아가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해줬다.
 
토지주들은 재판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를 구했다. 이번 판결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근거로 한 JDC의 토지수용도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JDC는 그동안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은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행정소송 판결로는 아직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토지주들은 이번 판결을 내세워 토지를 수용한 JDC를 상대로 무더기 토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세계적 수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JDC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의 약정에 따라 전체사업부지 74만여㎡ 중 65만여㎡를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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